“엄마 답답해요” 코로나19로 ‘외출금지’ 당하자 게임아이템 ‘3,000만원’ 현질한 9살 아들
무비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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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0 06:44
지난 6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 사는 황(Hwang) 씨는 은행에서 업무를 보던 중 어처구니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분명 20만 위안(한화 약 3천 4만 원) 이상 들어 있던 통장에 1/10인 2만 위안(한화 약 3백 4십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당황한 황 씨는 어떻게 된 일인지 조사했고, 알아본 결과 9살인 아들이 엄마 몰래 황 씨의 휴대폰으로 17만 위안(한화 약 2천 9백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했다는 것을 알아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외출 금지 당했던 아들이 너무 답답해하자 휴대폰 게임을 시켜줬고, 이 일로 인해 황 씨 가족이 안 쓰고 안 먹어 모아온 돈을 날려버린 것이다.
망연자실한 황은 아들의 실수로 인해 잃어버린 돈을 되찾기 위해 게임 고객 센터에 계속 연락을 취했지만 돌아오는 회사의 반응은 달갑지 않은 반응이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변호사 리아오(Liao Hua)씨는 “민법의 조항에 따라 미성년의 지적 범위를 벗어난 모든 민사 행위는 법적으로 취소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황은 지금까지도 회사 측의 조치를 기다리는 중이다.바카라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