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둠의자식님.....잊고 있었던 방법 하나가 있네요....(효력은 약하지만)

어둠의자식님.....잊고 있었던 방법 하나가 있네요....(효력은 약하지만)
임시조치입니다....
전기금융통신사기 피해방지 및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요.......
제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① 금융회사는 자체점검을 통하여 이용자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라 한다)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이용자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 또는 송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 결과 해당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 3항을 보면 본인확인조치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내일 신협에 본인확인조치 요청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은행 개넘이 신고한 정황이라 풀릴확률은 1%도 안되지만........
어필하는거죠......
제가 지금 이의신청서 90% 작성해놨거든요
고소장도 작성해놨구요....
요이땅하면 바로 실행합니다.........
저는
내일 신협에.....
"저는 농협 정XX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서 받은 것 뿐이므로, 특별법 규정에 따라 본인확인 조치 해달라..."
"이 돈이 보피 돈이라고 확신하느냐?"
만약 무슨 대가로 받은 돈이냐고 하면 "슬롯게임이라고 아느냐? 슬롯게임으로 배당받은 돈이다" 이정도만 말하려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해제확률은 1%도 안되고요......
다만 추후 이의제기 신청서 넣을때를 대비하여.....사전어필효과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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