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둠의자식님만 보세요 (제2편).........

어둠의자식님만 보세요 (제2편).........
그러면
전혀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느냐.....
맞습니다......
모바일뱅킹이 대세인 지금.....전혀 경제생활이 안되지요.......
한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만약 종이통장이 있는 계좌가 있다면, 이 종이통장으로 창구에서 입출금은 가능합니다........
즉, 모든 비대면 거래는 막히지만, 오프라인 창구거래는 안막힌다는 것이지요.....
.......
그렇게 14일 이내에 보피신고자가 경찰에 서면접수하면,
이 사실이 금감원 및 은행에 알려집니다.....
이른바 채권소멸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채권소멸절차란, 이런 사실이 있으니, 당신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넘겨진 돈이니, 신고한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겠다....
이게 채권소멸 절차입니다....
https://www.fss.or.kr/fss/cvpl/stepNotice/list.do?menuNo=200581
이 링크에 명의인 란에.....어둠의자식님 이름과 계좌가 뜨면, 절차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돈을 피해자에게 줍니다.....
3개월을 기다리는 이유는.....
어둠의자식님이 보이스피싱 일당이 아닐수도 있기 떄문입니다.....
즉, 물건을 팔아 받은 돈이다 또는 인건비다....뭐 이렇사실을 증빙하여 은행에 이의신청하면....
비록 그 돈이 보이스피싱 돈이라도.....
어둠의자식님 입장에서는 댓가로 받은 돈인데 그냥 뺏기는 것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3개월기간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받아들여 해제해줍니다..........
3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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