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둠의자식님.....신협이 2개월 묶겠다는 법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어둠의자식님.....신협이 2개월 묶겠다는 법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또는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지급정지 또는 채권소멸에 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제2호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협은 왜 2개월동안 묶는다고 할까요?
그것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제8조 제2항 제2호는
금융회사는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지금정지 해제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제가 신청인이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데,
그 신협 직원은 법의 문구에만 충실한 나머지, 2개월간 안정빵(?)으로 묶어놓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협직원과 어떤 법리로 싸워야 할까요?
근본적인 이유로 싸워야 합니다.
본래
이 특별법이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신고만하면 긴급하게 정지를 시킬까요?
당연히 피해금액을 인출해 버리면, 그리고 보이스범죄의 특성상 그 인출책을 잘 잡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금액을 온전히 회수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일당이 피해금액을 인출하기 전에, 인출하지 못하도록 정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전액을 묶을까요?
당연히 보이스피싱 의심계좌라면 해당 신고금액 뿐만 아니라 그 외 돈도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수익이라고 추정이 가능하므로, 미래의 피해에 대하여 보전조치를 해놓는 것입니다.
결국
신협이 2개월 묶는다는 것은
이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계좌로 본다는 것이고
그 금액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 자금으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앞뒤가 안맞지요?
내일 해제하면서 의심계좌가 아니라고 하면서,
기존 금전은 보이스피싱 범죄자금으로 추정한다?
이게 은행원도 법을 젓도 모르고
그저 안전빵?으로 행정업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어떤 미친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직접 은행에 가서 이의신청해가며
내 주소지 및 연락처 다 공유하고 그럽니까?
게다가 어둠의자식님 같은 경우는 3만원이 문제자금인데,
3만원 동결은 그렇다 치고.....
나머지 금액은 왜 안풉니까?
그러니까 어둠의자식님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본다는 것 아닙니까?
이 무슨 개같은 소리입니까?
책상머리에서만 업무하고
상식적인 사회생활은 잘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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